[프라임경제] 경희대 '패륜녀'에 이어 소사역 '발길질녀'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지방철도 특별사법 경찰대는 경기도 소사역 구내에서 임산부의 복부를 발로 찬 혐의로 이 모 씨(28, 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7시경 소사역 출구에서 임산부인 석 모 씨(28, 여)가 새치기를 한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일어난 사건이라고 전했다.
임신 8개월째인 석씨는 부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유산은 되지 않은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석씨가 퇴원하는 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당시 사건을 목격한 한 네티즌이 둘이 다투던 상황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며 조회수가 수십만건에 이르며 경희대 '패륜녀'에 이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