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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구제역 이동제한지역 가축 '7.7% 가량 수매 실시'

김병호 기자 기자  2010.05.22 11: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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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남도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사축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출하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양, 공주지역의 우제류 가축사육농가에 대한 정부수매를 22일부터 실시한다.

이는 청양 목면 구제역 발생농가 살처분 완료 후 14일이 경과된 시점으로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는 가축에 한해 도축출하승인서를 첨부, 지정 도축장에 출하 수매를 하는 것이다.

지정도축장은 공주 의당면 소재의 공주식품산업으로 수매 대상은 소의 경우 암·수와 거세·비거세우로 구분해 일정 월령이 넘어야 되며  돼지는 100㎏이상, 이동 제한에 따른 사료비, 관리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 과체중 돼지(생체중 120㎏이상)에 대해 정상가격의 10%를 가산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충남도의 수매 예상물량은 청양·공주·부여 이동제한지역 내 우제류 가축 7만9688두 중 약 6140두 수준(7.7%)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도는 수매에 따른 방역조치로 수매농장에 가축방역관 또는 수의사를 배치 출입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소독 및 임상검사 실시하고 방역초소에서 도축출하승인서 및 소독실시기록부 확인 후 통행 허용한다. 또한 도축단계에서 생체 및 브루셀라병 검사 철저히 하고 지정 작업장의 소독실태와 부산물 처리상황 지도·감독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