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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스컴 신주발행 관련 소송 '기각 판결'

이진이 기자 기자  2010.05.20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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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플렉스컴(065270)은 인천지방법원에 이원준 외 11명이 소송을 제기한 신주발행무효에 대해 기각으로 판결이 나왔다고 20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무효(2008가합 20221)
2. 원고ㆍ신청인 이원준 외 11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5.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0-05-13
7. 확인일자 2010-05-2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접수 및 확인한 일자임.
2. 관련공시 : 2009.1.6 소송등의제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