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플렉스컴(065270)은 인천지방법원에 이원준 외 11명이 소송을 제기한 신주발행무효에 대해 기각으로 판결이 나왔다고 20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무효(2008가합 20221) |
| 2. 원고ㆍ신청인 | 이원준 외 11명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 5.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0-05-13 |
| 7. 확인일자 | 2010-05-20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접수 및 확인한 일자임. 2. 관련공시 : 2009.1.6 소송등의제기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