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4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사실상 LG텔레콤의 2GHz대역 동기식 IMT-2000 사업권 취소가 확정됐다.
이미 전달까지 예정된 서비스 개시 시한을 지키지 못한 LG텔레콤이 지난 4일 할당받은 2GHz 주파수를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사업권 취소’ 쪽으로 전망이 모아졌었다.
문제는 LG텔레콤 남용 사장의 퇴진과 주파수 할당대가 문제.
전기통신사업법 6조의2 규정에 따르면 허가취소 원인행위를 한 당사자는 대표이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돼 남용 사장은 물러나야 한다.
남 사장은 지난 6년간 뱅크온 등 틈새상품 및 번호이동제를 통한 가입자 확보, 유통망 혁신 등 LG텔레콤을 진두지휘하며 성장시켜온 인물이라 그의 퇴임은 회사경영에 큰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파수 할당대가도 만만치 않다.
현재 LG텔레콤이 2002년 이후 4년간 주파수를 보유한 할당대가는 3161억원으로 이미 지급한 2200억원을 제외한 961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당장 올해 순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2002년 사업권 선정 당시 SK텔레콤과 KT가 외면한 동기식을 ‘CDMA 종주국’이라는 자부심과 ‘동기식과 비동기식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후발사업자였던 LG텔레콤에게 1500억원의 출연금을 깎아주면서 맡기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동기식이 세계표준을 주도하면서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퀄컴이 단말기 칩 생산을 포기하고 단말기 제조업체들도 생산을 꺼려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해졌다.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정통부 내에서도 LG텔레콤에 대한 처분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부 장관 정책자문기구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교수)가 LG텔레콤 남용 사장이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줄 것과 사업취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을 정통부에 요구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통부 강대영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심의위는 어디까지나 자문기구”라며 “정통부의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남용 사장의 유임 건도 어디까지나 ‘배려해 달라’는 권고사항일 뿐이라는 것.
지금까지는 심의위의 권고를 정통부가 들어주지 않은 적이 없으나 그 권고가 법규정을 어긴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19일쯤으로 예정된 노준형 정통부 장관의 최종발표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