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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주택채권입찰제 첫 적용

실제 분양가 인근 시세 90%수준

김훈기 기자 기자  2006.07.14 1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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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8월 말 분양 예정인 판교를 시작으로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주택채권입찰제가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의 당첨자 선정과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도입된 주택채권입찰제도의 시행지침을 마련해 판교 분양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건교부의 지침에 따라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은 주택채권입찰제를 시행해 같은 순위내 청약자 중 입찰액(매입예정액)이 많은 순서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된다. 매입예정액이 같을 경우 추첨으로 정한다.

   
주택채권매입 상한액은 분양가와 채권매입손실액(채권상한액을 매입 즉시 매각하는 경우 예상되는 손실액)을 합해 ‘인근지역 시세’의 90% 수준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8월말 분양되는 판교의 경우 분양가가 4억8000만원이고 인근 시세가 7억이라면 실제 분양가는 시세의 90%인 6억3000만원이 된다.

결국 채권매입상한액을 3억9000만원으로 예상할 경우, 청약자는 계약시점까지 분양가의 20%인 9600만원에 채권손실액 1억5000만원을 더한 2억1천만 원을 내야 한다.

이 같은 초기 자본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교부는 채권매입액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50%이하는 계약 체결 이후 매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채권매입 상한액은 공공택지의 규모별 평균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같은 규모의 주택에 대한 상한액은 동일하다.

45평형 아파트의 경우 평균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채권매입 상한액을 결정해 이를 45평형 아파트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채권상한액 결정을 위한 비교대상인 ‘인근지역’은 공공택지가 속한 시군구 중에서 유사한 지역을 구(행정구)·읍·면·동에서 정하게 된다. ‘인근지역’을 정하기 어려울 때는 인접 시군구에서 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해 분양승인권자(시군구)의 자의적 판단을 예방하도록 했다.

‘시세’는 객관적 가격설정을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법’에 따른 주택공시가격 평균을 기준으로 삼았다.

단, 공시기준일이 매년 1월1일인 만큼, 해당 시군구의 분양시점까지 주택가격 상승률 및 주택 공시가격의 공시비율(공시가격/시세)을 감안해 가격 수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세산정도 인근지역 선정과 마찬가지로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또한, 투기지역에서는 채권매입으로 인한 손실액도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로 인정해, 분양가격과 채권매입상한액에 의한 예상손실액을 합한 실질분양가의 40%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채권입찰제는 판교부터 시작해 모든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 분양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건설업체의 과도한 이윤추구와 투기수요가 억제되는 한편, 시세차익 대부분을 국민주택기금으로 환수해 무주택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 및 전세자금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