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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진 캐나다 이민…舊제도 적용 5월까지

이종엽 기자 기자  2010.05.19 18: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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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캐나다 투자이민 가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새로운 이민법 발효를 앞두고 한 이민 전문업체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최근 이민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투자금을 현재보다 최소 두 배 이상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투자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국제이주개발공사(대표 홍순도, www.kukjei.com)는 오는 29일(토)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역삼동 본사에서 캐나다 개정 투자 이민법과 관련한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도 함께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 강사로 나설 박소연 캐나다 이민 전문 컨설턴트는 지금까지 수집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캐나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새로운 이민법을 발효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 이민 변호사들과 투자은행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이민신청자의 자산규모와 예치금 액수를 현재 보다 최소 두 배 이상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 이민법에는 현행 80만 달러인 자산증명 규모가 두 배인 160만 달러 이상으로, 현 40만 달러인 투자예치금은 80만 달러로 2배 이상 상향 조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는 것.

따라서 개정 이민법 기준에 못 미치는 캐나다 투자이민 희망자의 경우이민법 개정 이전에 미리 신청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존 이민법을 통한 투자이민 신청접수는 새로운 이민법 발효가 9월이라도 5월까지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개정 이민법이 발효되기 3개월 이전 즉 올 6월부터는 구 이민법신청자들의 서류 처리 때문에 신규 투자이민 신청접수를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박 씨의 설명. 

박소연 컨설턴트는 "캐나다는 자연환경과 교육환경이 미국 이상으로 훌륭한 나라다. 투자이민 신청 번호만 갖고도 공립학교에 무상으로 자녀들을 보낼 수 있는 등 캐나다 교육의 장점이 매우 많다"면서 "자녀들의 조기유학을 원하는 부모들이라면 캐나다를 고려해 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