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는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아닌 개인도 추진이 가능해진다.
19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등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해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라는 개정안 취지를 감안해 사업자 기준 및 주차장 기준 등을 완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앞으로는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을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아닌 개인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지하주차장 의무설치 비율도 없어진다. 즉, 현행 300가구 이상에 대해 적용됐던 주택건설시 지하주차장 의무비율이 사업자가 입주자 선호도, 사업성 등을 고려해 주차장을 지상 또는 지하에 자유롭게 건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입법예고한 개정내용은 시장 현실 및 상황을 적극 반영한 규제완화로써,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