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아시아나항공(대표 윤영두)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을 이용하는 유공자는 기존 30%할인에서 50%로 혜택 폭을 높였고, 가족 보호자 1인도 유공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호적등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국가유공상이자 및 5·18 민주유공 부상자의 경우 본인 공항세 5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국가유공상이자(1~3급) 동반자도 공항세 50%를 할인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