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생보사 상장은 없다"
13일 개최된 생보사 상장을 위한 공청회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짜맞추기식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공청회 불참을 선언한 경희대 권영준 교수와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공청회 옆 복도에서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이하 생보상장위)의 중간 발표는 업계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누더기식 논리의 취합에 불과하며 이번 공청회도 생보사 상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이들은 "이번 공청회의 논리와 자료들은 시민단체들 주장의 핵심을 흐리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모델과 데이터들도 왜곡해서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생보상장위가 결론내린 보험회사는 주식회사이며 상호회사성이 전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보험회사를 상호회사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계약자들이 상장차익의 배분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주주들이 그들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채권자적 지위에 있던 계약자가 잔여 청구권자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
즉 주주로서가 아닌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배당보험 위주의 판매의 경우 문제는 유배당과 무배당상품에 대한 구분계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공청회에서 발표한 자산할당모형과 옵션모형 등 각종 모형들에 대한 백데이터와 기본 가정 들에 대한 공개와 외부 검증 없이 일방적인 결론만을 도출했다"며 "이는 의도적인 왜곡일 가능성이 짓다"는 의문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한교수와 김교수는 이같은 의견이 있으면 금융연구원의 이석호 박사처럼 공청회에 참석한 후 그들이 말하는 삼성생명과 금융감독원 등의 조작설에 대해 법률적,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생보상장위의 주장에 대해 당당히 맞섰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토론회를 보이콧 한 것은 이 판이 짜고 치는 판이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반박논리를 법적, 논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부유보금 등의 고객환원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다. 하지만 그 형식과 방법은 금융당국의 결정 방침이 나와야 한다. 보험사들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유배당 상품 판매에 대해서도 당시 재경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며 그 지침이 철회되자 대부분의 회사들이 무배당 상품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재경부의 지침이었다. 당시 무배당 상품 판매 등으로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재경부의 눈밖에 나면 보험사 존립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생보사 상장에 걸림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털고 가야 한다. 업계도 그에 대해 이견은 없다. 다만 통합금융시장과 한미FTA 등으로 국내 토종 생보사가 생존하기 위해 생보사 상장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