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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보텍, 손해배상 소송 일부 패소

배경환 기자 기자  2010.05.17 13: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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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뉴보텍(060260)이 강기중 외 127명, 서정원 외 5명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원고 김모씨와 이모씨에게 총 2260만3511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0.15%에 달하는 액수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2008나95962)
2. 원고ㆍ신청인 강기중 외 127명
서정원 외 5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OO에게 4,346,300원, 원고 이OO에게 18,257,2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10.24부터 2010.5.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김OO, 이OO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 김OO, 이OO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김OO, 이OO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 중 3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김OO, 이OO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그 원고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22,603,511원
자기자본(원) 15,587,462,294원
자기자본대비(%) 0.1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판결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10-05-07
9. 확인일자 2010-05-17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본 사건 법무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정본을 우편수령한 후 당사에 통보한 날짜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09년)말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 관련공시 소송등의제기,신청(200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