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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해지 쉬워진다

박효정 기자 기자  2006.07.13 16: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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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초고속인터넷 계약해지 기간이 기존의 5~10일에서 3일로 크게 줄어든다. 또한 해지신청과정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통신위원회는 최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간에 타사 가입자 뺏기 경쟁이 격화되면서 자사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이른바 ‘해지방어’ 피해가 급증해 이와 같은 내용의 해지관련 약관조항 및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단 우선은 시장의 87.5%(5월말 기준)을 점하고 있는 KT, 하나로텔레콤, 파워콤, 온세통신, 데이콤, 드림라인 등 6개 기간통신사업자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계약해지를 신청한 이용자는 계약해지 희망일 3일 전까지 해지를 신청하면 되고, SMS 또는 이메일을 통해 해지 신청접수 및 해지 완료사실을 실시간으로 통보받게 된다. 전화상 해지접수 창구 및 회선도 확대된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은 개별약정(이용약관과 다른 추가적인 혜택제공, 사은품 제공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사업자는 반드시 개별약정 내용을 담은 이용계약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토록 했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시에도 가입자 본인임을 충분히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가입시의 이용자 보호절차도 강화된다.

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머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RO(중계유선방송사업자), NO(전송망사업자)에 대해서도 각 사업자별 이용약관 및 업무처리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 이용자의 정당한 해지권 제한 등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