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초고속인터넷 계약해지 기간이 기존의 5~10일에서 3일로 크게 줄어든다. 또한 해지신청과정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통신위원회는 최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간에 타사 가입자 뺏기 경쟁이 격화되면서 자사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이른바 ‘해지방어’ 피해가 급증해 이와 같은 내용의 해지관련 약관조항 및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단 우선은 시장의 87.5%(5월말 기준)을 점하고 있는 KT, 하나로텔레콤, 파워콤, 온세통신, 데이콤, 드림라인 등 6개 기간통신사업자에만 적용된다.
![]() |
||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은 개별약정(이용약관과 다른 추가적인 혜택제공, 사은품 제공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사업자는 반드시 개별약정 내용을 담은 이용계약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토록 했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시에도 가입자 본인임을 충분히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가입시의 이용자 보호절차도 강화된다.
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머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RO(중계유선방송사업자), NO(전송망사업자)에 대해서도 각 사업자별 이용약관 및 업무처리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 이용자의 정당한 해지권 제한 등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