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상담을 위한 온·오프라인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17일부터 운영되는 상담센터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 건축사 등은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 전용상담코너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감정원 및 대한주택보증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한 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및 인허가 절차와 주택기금 대출 대상 및 절차, 임대주택 유형별 지원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내 무주택 서민, 1~2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지난해 5월 도입된 제도로 2010년 3월말 기준 사업승인 실적은 전국적으로 5648가구, 수도권에서는 3515가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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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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