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생명보험사가 상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부유보금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13일 생명보험사 상장에 관한 공청회(이하 생보상장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생보사 상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내부유보금 문제와 유배당계정의 구분계리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경희대 권영준 교수, 한성대 김상조 교수, 매일경제신문 박재현 부장, KDI 정책대학원 이건호 교수, 서울대 이상승 교수, 성균관대 정호열 교수 등은 생보사 상장에 대한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발표에 동의하면서도 대국민 설득 등의 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호열 교수는 "생보 계약자들의 주주성에 대한 주장은 일반적이고 상황적으로 상당한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적 절차적 근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계약자 배당에 대해서는 개별 회사에게 맞겨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특히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해당회사가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하기 원하더라도 이를 실현할 법적 절차가 전혀 없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서울대학교 이상승 교수는 "생보사의 주식회사성과 내부유보액을 결손보전에 활용한 것 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이를 근거로 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약자 몫을 전횡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금융연구원 이석호 박사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논리와 연구가 '생보사는 상장돼야 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에 대한 당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짜맞추기식으로 진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비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