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고객이 상해사망과 후유장해시 보험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해주고 담보재산의 손해를 보전해주는 ‘신한 내집 안심 프로그램’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가입대상은 시행일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과 은행이 정한 기한내에 CD연동 주택담보대출을 코픽스(잔액기준) 연동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고객이다. 대출취급과 동시에 무료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료는 은행이 전액 부담한다.
신한은행은 먼저 대출기간 중 고객의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50%) 발생 시 보험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해 준다. 기존에는 대출고객이 상해로 사망할 경우 가족이 대출을 상속받거나, 담보주택을 처분해서 대출을 상환해야만 했다.
또한 대출기간 중 담보주택에 대해 재물 및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서비스다. 담보로 제공한 주택이 화재로 인해 가재도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 10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하며, 주택의 화재가 타인의 주택으로 번져서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고 3억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