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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한 야산에 건립 중인 모 사설 납골당이 애꿏은 현장 인부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3월부터 공사가 진행된 납골당은 ‘종교 법인에게 허가를 내주게 된 현행법을 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3억 7천여만원에 이르는 인부들의 노임이 지급 되지 않는 등 진통이 이어가고 있다.
문제의 납골당 사업권자는 이 모씨(광주시 서구 금호동 ㅅ교회 담임목사)로 알려졌다.
체불인금 지급을 요구하는 인부들은 17일 오전 ㅅ교회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지만 문제의 해결은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이 목사와 교회관계자들은 인부들이 모 업체의 사주를 받아 사업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부들에 따르면 “수년동안 밀린 인금을 지급받지 못해 집을 경매 당해 쫓겨나간 사람도 있으며, 집을 경매당하는 모습을 본 아이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우리들이 죄가 있다면 뜨거운 햇볕아래 땀 흘려 일한 죄 밖에 없다”면서 “성경을 가르치며 ‘착하게 살아라, 죄짓고 살지 말라’는 이 목사의 설교는 이율배반적이다”고 성토했다.
인부들은 “밀린 인금과 관련해 이 목사가 소속된 합동광주노회 노회장, 광주광역시교단협의회 협의회장과도 면담을 했지만, 어떤 조치도 받을 수 없었다”는 탄식도 곁들였다.
이에 대해 이 목사는 “인부들의 임금과 관련해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교회의 사람이 많아지고 부흥이 되면 지급해 줄 텐데 (인부들이)시끄럽게 해 도의적인 책임도 질수 없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시공사를 바꾸려하는 과정이며 업체가 최종 선정된 후 밀린 인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부들은 이 목사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납골당과 관련이 없는 처남까지 끌어들여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다음주 중 청와대와 전국교단협의회에 이 목사의 목사직 박탈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 목사는 또 다른 모 목사에게 현금 10억원과 납골기 3천기를 받기로 하고 납골당 사업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 것이 드러나 광주서부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