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위원장:진동수)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이사장:김승유)은 소액대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대출 등 긴급소액자금 지원 성격의 다양한 미소금융 상품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미소금융은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창업자금의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하고 미소금융의 지원요건 및 대출절차를 개선해 오는 17부터 시행한다고 금융위가 16일 밝혔다.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서민들의 500만원 내외 긴급·소액 자금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 이를 보완하기로 한 것.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순수창업자금 보다 운영·시설·개선무등록사업자금 등 영업자금 대출이 85.2%(건수 기준), 평균 대출액은 591만원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좌판·노점상 등 무등록사업자금이 41.1%로 가장 큰 비중 차지했으며 평균 대출액은 463만원이다.
따라서 소액대출 모델을 ‘전통시장 상인’에서 여타 취약계층으로 확대하고 상인화와 같이 그룹대출 운영이 가능한 대상에는 그룹당 500만원 한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리는 4.5%이다.
한편, 미소금융은 사업자금 지원과 관계된 일부 요건이 까다롭고, 대출 신청에서 집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서민금융통합서비스’를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