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할부 구매를 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연 24%를 넘을 수 없게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하는 데 착수했다. 이 개정안은 17일 입법예고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카드사들은 할부수수료율을 13~23% 사이에서 적용하고 있어 당장 이 개정으로 직접적 영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번 수수료율 제한은 장기적인 금리 관련 상황을 감안한 포석으로 읽힌다. 즉 향후 출구전략 등으로 시중금리가 인상할 것이 불가피한데, 이처럼 상한선을 그어 놓음으로써 기준금리 등이 상승하더라도 할부수수료율은 24%를 넘을 수 없게 해 카드 사용고객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