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건설전문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이 자체채권회수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는 최근 부실채권이 급증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이와함께 채무불이행자를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17일부터 시행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 제도가 개인연대보증인의 경제적 활동을 간접적으로 제약해 결과적으로 개인연대보증인 상당수가 조합 채무를 상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무불이행자 공시제도’란 개인연대보증인이 조합에 부담하는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연체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을 통해 타금융기관 이용시 제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