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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체된 지방 미분양에 양도세감면 시행

건설사 분양가 인하율 따라 60~100% 양도세 감면

김관식 기자 기자  2010.05.14 10: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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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경제] 지방에 적체된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양도세감면제도가 오늘(14)일부터 실시된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월11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주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할 경우 건설업체의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양도세를 60~100% 감면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 수준이 10% 이하일 경우 양도세는 60%를 감면하게 되며, 10~20%일 경우 80% 감면, 20% 초과일 경우 100% 감면받게 된다.

감면대상 지방 미분양주택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 △미분양주택 리츠·펀드가 공급하는 주택 등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이다.

특히 사업자는 미분양주택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게 신고하고 기초단체장은 오는 6월30일까지 확인대장을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하는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받을 경우 양도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감면세액의 20%)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미분양주택 리츠·펀드나, 자산유동화 방식에 따라 신탁회사가 보유한 미분양주택 양도 시 발생하는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면제하고 보유 시 발생하는 종부세도 비과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