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매일상선(065420)은 대구지방법원에 조세현이 소송을 제기한 부동산강제경매에 대해 별지 기재된 부동산의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해 압류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13일 공시했다. 이와 관련, 매일상선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부동산강제경매 | ||
| 2. 원고ㆍ신청인 | 조세현 | ||
| 3. 판결ㆍ결정내용 | 별지 기재 부동산(대구 공장용지, 건물, 설비)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865,200,000원 | |
| 자기자본 (원) | 18,468,616,013원 | ||
| 자기자본 대비 (%) | 4.68%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8948 약속어음금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6.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상기 채권과 관련하여 당사는 965,200,000원을 공탁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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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판결ㆍ결정일자 | 2010-05-06 | ||
| 9. 확인일자 | 2010-05-12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하여 확인한 날짜입니다. - 7항의 공탁금은 현재 압류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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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소송등의 판결결정(2010.0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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