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대구지검 특수부(권정훈 부장검사)는 전국 의료기관에 약값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D제약사의 전 대표 조 모씨와 경영지원본부장 최 모씨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07년 전국의 병원, 약국, 보건소 등 1만6000여 곳에 약값 리베이트 814억원을 제공한 혐의다.
이 밖에도 약값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법인세 111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검찰이 대기업 계열사인 D제약사가 약값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언론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해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