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유진데이타(052810)는 12일 대한상사중재원 판정에 따라 지난해 6월 3일 강태우 외 1인과 체결한 강태우어학원(주)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중재판정에 따라 양도인은 오는 15일까지 52억3967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기타 주요경영사항
| 1. 제출사유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에 따른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취소 |
| 2. 주요내용 | 1. 회사와 양도인(강태우 외1)사이에 2009. 6. 3. 체결한 주식양수도 계약서는 해제한다. 2. 회사는 양도인으로부터 동 주식의 취득가액을 회수함에 따라 강태우어학원(주)의 161,278주를 양도인에게 반환한다. 3. 양도인은 하기의 일정 및 조건에 따라 주식매매대금 5,239,671,000원을 회사에게 지급한다. - 2010년 5월 15일까지 528,991,364원을 지급함(단, 당사발행 BW 액면 5억원 및 신주인수권 전부를 회사에게 지급함으로 갈음할 수 있음) - 2010년 6월 2일까지 21억을 지급함(단, 당사발행 BW액면 21억을 지급함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양도인이 보유 중인 회사발행 주식은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날로부터 5개월 이내 매각하여 그 대금을 회사에 지급함. - 상기의 지급액이 5,239,671,000원에 미달할 경우, 강태우어학원(주)의 주식을 1주당 32,488원으로 하여 회사에 양도함. |
| 3. 결정(발생)일자 | 2010-05-12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회사는 강태우어학원(주)의 주식 161,278주를 5,239,671,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취득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관련공시 참조 - 2009. 6. 3.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 - 2009. 6. 4. 주요경영사항보고서 공시 나. 회사는 관련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 학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인은 주식양도 대금으로 당사의 발행주식 963,815주(2,139,669,300원)와 신주인수권부사채 3,100,000,000 원(액면)을 취득하였습니다. 다. 이 후 양도인은 동 주식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현금화가 어려워지자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계속되어, 회사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신청일:2010. 3. 4.)을 하였으며 중재판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라. 회사가 본 중재판정에 따라 회수하게 될 가액은 양도인에게 지급한 5,239,671,000원입니다. 또한 회수담보를 위해 회사는 강태우어학원(주)의 주식과 당사가 발행하여 양도인이 보유중인 당사주식 및 당사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당사를 채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마. 상기 결정일자는 당사가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판정문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