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아이디에스(078780)는 11일 50억원의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 | 종류 |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5,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4 | |||||
| 만기이자율 (%) | 8 | ||||||
| 5. 사채만기일 | 2013년 05월 12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 지급 방법과 기한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으로 지급한다. [ 이자 지급일 ] 2010년 08월 12일, 2010년 11월 12일, 2011년 02월 12일, 2011년 05월 12일, 2011년 08월 12일, 2011년 11월 12일, 2012년 02월 12일, 2012년 05월 12일, 2012년 08월 12일, 2012년 11월 12일, 2013년 02월 12일, 2013년 05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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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3년 05월 12일에 원금의 113.4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3,497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행사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 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 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 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단, 행사가액 산정시 원미만은 절상하며, 행사가액이 액면가액(50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 및 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아이디에스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1년 05월 12일 | |||||
| 종료일 | 2013년 04월 12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① “신주인수권증권”를 소유한 자가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하며, 그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자본감소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③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 “본 사채” 발행후 행사 기간 종료일까지 매 1개월 경과일마다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하며, 조정후 행사가액의 원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당시의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④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미만은 절상하며, 조정된 행사가액이 액면가액(500 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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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10년 05월 12일 | ||||||
| 11. 납입일 | 2010년 05월 12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5.1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1년간 신주인수권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