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앤에스티(036920)는 11일 9억9900만원의 무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1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999,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KRW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999,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20 | |||||||
| 5. 사채만기일 | 2012년 05월 13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는 표면이자가 0% 이므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
|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 원금상환 사채의 만기일인 2012년 5월 13일 에 사채원금 중 미상환된 사채원금에 대하여 원금과 만기약정이율에 의한 이자20%(연10%)를 가산하여 상환한다. 다만, 원금 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Put Option)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의 청구기간내에 한하여 사채원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 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의 청구기간은 2011년 4월 13 에서 2011년 4월 20일까지이며, (주)지앤에스티에 청구하여야하고 조기상환금은 2011년 5월 13일에 청구된 조기상환금과 그에 대한 이자 연1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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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50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1) 최초전환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에 의거 본 사 채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10년 5월 11일)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중 낮은 가액을 기준 주가로 한다.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 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단,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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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지앤에스티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0년 06월 13일 | ||||||
| 종료일 | 2012년 04월 13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무상증자, 주식배당, 시가를 하회하는 유상증자,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등 일반적인 주가희석 요인 발생시 해당 사 유의 효력발생일에 전일을 기산일로 하 여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x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x1주당 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 행주식수)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조정하되, 매1개월이 되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가액이 직전가액보다 낮은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 액의 조정한도는 조정 후 전환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한다. 단, 조정 후 전환 가액의 원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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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10년 05월 12일 | |||||||
| 11. 납입일 | 2010년 05월 13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년 05월 11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