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은행이 대출을 대가로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등 불공정 영업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 공포안에 따르면 은행이 저축상품이나 대출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법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비한 제재규정도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은행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수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