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3월 전국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1695곳을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하는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39개 업체에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 및 고발 , 수사의뢰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청은 적발된 39개 업체 중 허위·과대광고를 한 21곳은 행정처분 또는 고발하고 주소지에 업체가 없는 17곳은 '폐쇄' , 미신고 제품을 판매한 1곳은 관할 경찰소에 고발 조치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루트로닉과 ㈜메디트로닉스, ㈜유니온메디칼 등은 식약청으로부터 단순 수술용으로 허가받은 레이저수술기가 '피부재생' '주름제거' '비만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또 미건온열의료기와 신신의료기, 제이비의료기 등은 근육통 완화용으로 허가받은 개인용 의료기에 혈액순환, 천식, 심근경색, 담석, 황달 등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다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과는 별도로 신문과 잡지, 인터넷 등에 실린 595개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17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하거나 지방청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