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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튀김가루 쥐…결과에 따라 철저히 대응할 것"

식양청, 유통과정 이물 혼입 판단 어려워…제조과정 조사 필요

전지현 기자 기자  2010.05.10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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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0일 신세계 이마트 PB제품에서 ‘쥐’로 추정되는 이물이 발견된 가운데 이마트가 “금일 12시 이마트 전점에서 해당 상품을 모두 철수시켰다”며 “식약청 조사 결과 원인이 제조공정, 유통과정, 보관상문제 등 밝혀지는 결과에 따라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삼양밀맥스가 제조·생산해 신세계이마트에 납품 판매한 PL상품 ‘이마트튀김가루’에서 ‘쥐’로 추정되는 이물이 발견, 해당제품을 회수 및 잠정 유통판매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경기도 오산시에 사는 한 소비자가 경기도 시흥시 소재 ‘이마트시화점’에서 지난 1월에 구입해 보관하던 중 지난 4월말에 발견해 동점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 1차 조사기관인 오산시청의 제품 조사결과 유통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제조과정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세계 이마트는 “사건의 사실 결과 여부에 상관없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것은 물론 해당 제조사와 유통업체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 올 수 있는 사항” 이라며 “식약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할 것”이라고 밝혀 유통상의 문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어 이마트는 “해당 상품은 유통기한이 2010년 9월 16일까지인 제품으로 생산/판매시점이 2009년 9월 이후이며 현재 재고 소진으로 판매는 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마트는 지난달 27일 고객 신고에 의해 접수된 것에 대해 다음날인 28일 대전 식약청에 자진 신고를 했고, 지난달 29일 오산시청에서 소비자단계 조사를 위해 방문을 통보했으나 고객의 거절로 인해 지난 6일에서야 오산시청에서 해당상품을 고객으로부터 수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전 식약청에서는 해당 상품 수거 후 분석 중이며 삼양사측에 동일 생산된 해당 상품 리콜여부 문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제조단계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해 삼양밀맥스의 아산공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물혼입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이물과 포장지를 수거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청은 소비자에게 최종 조사결과가 확인될 까지는 해당 ‘이마트튀김가루’제품을 구입·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