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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뉴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법적 대응

이진이 기자 기자  2010.05.10 14: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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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스카이뉴팜(058820)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배일주, 박선규, 주식회사 천지산이 소송을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10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2010카합359호)
2. 원고ㆍ신청인 배일주, 주식회사 천지산, 박선규
3. 청구내용 *피신청인 : 경규철
1. 채무자는 채무자를 해임하기 위한 2010.5.28 임시주주총회 결의시까지 주식회사 스카이뉴팜의 이사의 직함을 사용하거나 이사로서 직무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제1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10년 05월 10일
7. 확인일자 2010년 05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