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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 주택, 알고 보니 '그림의 떡'

이종엽 기자 기자  2010.05.09 16: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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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 노인복지주택 입주조건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상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고령과 장애·만성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은 배제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 질병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떨어지는 노인들이 실제 입주대상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김영록 의원>
 
특히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계가족이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 같이 입주해야 함에도 현행법상 입소자격이 제한되고 있어 노인복지주택의 입주를 꺼려하거나, 오히려 퇴소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법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

현행 법률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입주조건은 무료입소대상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실비대상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이상으로 통계청이 정한 월평균 소득이하인 자, 유료입소대상자는 60세이상의 정상적인 자로 노인복지주택 입주자격자는 질병없고 활동가능한 정상적인 노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김영록 의원은 현행 입소자격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인간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입소자격 제한은 노인복지주택공급을 통한 노인복지증진에도 부합하지 않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고령의 부모와 부양을 책임지는 가족이 같이 살지 못한다는 것은 정부가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를 해체하는 것”이라며 “입소자격 기준을 노인 뿐 아니라 직계존비속 등 가족들이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