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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다임,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김병호 기자 기자  2010.05.07 16: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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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사이버다임(105330)은 7일 우회상장 및 요건 충족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했다고 공시했다.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1.대상종목 (주)사이버다임 보통주
2.해제사유
우회상장 해당 및 요건 충족 확인
            
3.해제일시 2010-05-10 -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5.기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