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사이버다임(105330)은 7일 우회상장 및 요건 충족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했다고 공시했다.
| 1.대상종목 | (주)사이버다임 | 보통주 |
| 2.해제사유 |
우회상장 해당 및 요건 충족 확인
|
|
| 3.해제일시 | 2010-05-10 |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
|
| 5.기타 |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