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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엘씨레저 이사직무집행정지 판결

이진이 기자 기자  2010.05.06 16: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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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티엘씨레저(014590)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씨티엘네트웍스 외 2명이 소송을 제기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사해임 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국봉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6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2. 원고ㆍ신청인 1. 신청인 : (주)씨티엘네트웍스, 유병혁, 천무진
2. 피신청인 : 이국봉, 양창모, 이상기, 이유봉,
             김기성, 김정수, 신현철, 이형남,
             신동표, 이두석
3. 판결ㆍ결정내용

- 주    문 -
1.이사해임 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이국봉   은 티엘씨레저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이유봉, 김기성, 김정수, 신현철, 이형남, 신동표, 이두석은
 티엘씨레저 주식회사의 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
 니된다.
3.피신청인 이국봉의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변호사     
 황용환(1956.5.1생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2-4 금석빌딩
 2층)을 이사 및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4.위 직무대행자의 업무개시일은 2010.05.06 보수는 월
 3,000,000원으로 정하되, 위 보수는 티엘씨레저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5.제1,3,4항은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이국봉에게 1억원을,
 제2항은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이유봉, 김기성, 김정수,
 신현철, 이형남, 신동표, 이두석에게 각1천만원을 현금공탁
 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6.신청인들의 피신청인 이유봉, 김기성, 김정수, 신현철,
 이형남, 신동표, 이두석에 대한 나머지 신청 및 피신청인
 양창모, 이상기에 대한 신청을 각 기각한다.
7.소송비용중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이국봉, 이유봉, 김기성,
 김정수, 신현철, 이형남, 신동표, 이두석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신청인들이,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양창모,
 이상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신청인들이 각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1.사안의 개요 및 사유
- 이 사건회사는 2010.03.15 정기주주총회 안건중 기존경영진
 이 상정한 이사선임 안건과 신청인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로
 상정된 이사선임 안건이 모두 있었는데 기존경영진측 안건
 에 동의하는 결의가 먼저 성립되었다고 공표한 후 정관이
 정한 이사정원 10명이 모두 채워졌다는 (기존이사3명+신규
 이사7명)이유로 신청인들 측 안건은 상정하지 않은채 폐기함
  
- 기존경영진에 반대하는 주주들(신청인들)이 자본시장법에
 위반하여 소액주주들에게 의결권대리권유를 하였다는 근거
 및 자료부족
- 주주총회시 그 의사진행 및 결의과정이 결의의 공정성을
 전혀 담보할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주주들의 권리
 를 침해하는 중대한 법령위반 및 부정행위에 준함
-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이 있는등 한정의견이
 부여된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나 여러상황을
 볼때 신청인들이 회복할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특별히 급박한 사정도 인정되므로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거치기전에 가처분으로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
 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 인정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0-05-03
7. 확인일자 2010-05-0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소장부본을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수령한
 날 임.
-2010년 3월 23일자 소송등의 제기 기공시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