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티엘씨레저(014590)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씨티엘네트웍스 외 2명이 소송을 제기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사해임 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국봉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6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
| 2. 원고ㆍ신청인 | 1. 신청인 : (주)씨티엘네트웍스, 유병혁, 천무진 2. 피신청인 : 이국봉, 양창모, 이상기, 이유봉, 김기성, 김정수, 신현철, 이형남, 신동표, 이두석 |
| 3. 판결ㆍ결정내용 |
- 주 문 - |
| 4. 판결ㆍ결정사유 | 1.사안의 개요 및 사유 - 이 사건회사는 2010.03.15 정기주주총회 안건중 기존경영진 이 상정한 이사선임 안건과 신청인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로 상정된 이사선임 안건이 모두 있었는데 기존경영진측 안건 에 동의하는 결의가 먼저 성립되었다고 공표한 후 정관이 정한 이사정원 10명이 모두 채워졌다는 (기존이사3명+신규 이사7명)이유로 신청인들 측 안건은 상정하지 않은채 폐기함 - 기존경영진에 반대하는 주주들(신청인들)이 자본시장법에 위반하여 소액주주들에게 의결권대리권유를 하였다는 근거 및 자료부족 - 주주총회시 그 의사진행 및 결의과정이 결의의 공정성을 전혀 담보할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주주들의 권리 를 침해하는 중대한 법령위반 및 부정행위에 준함 -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이 있는등 한정의견이 부여된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나 여러상황을 볼때 신청인들이 회복할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특별히 급박한 사정도 인정되므로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거치기전에 가처분으로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 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 인정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0-05-03 |
| 7. 확인일자 | 2010-05-06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소장부본을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수령한 날 임. -2010년 3월 23일자 소송등의 제기 기공시사항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