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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불법어업' 일제단속

"불법어업 근절, 어업질서 정착에 총력"

김성태 기자 기자  2010.05.06 11: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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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정근)은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관내 해상에서 법무부(검찰청),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일제단속에는 서해지방해경청 산하 4개 경찰서의 함정, 항공기 및 경찰관을 총동원, 무허가 조업 등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 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구역.조업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해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등의 행위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이 어업생산 기반을 붕괴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어업 종사자들의 어업소득 감소를 불러오는 것을 발본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동시에 어업인 간에도 갈등과 분쟁을 일으켜 지역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는 등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과 법질서를 깨뜨리는 범죄행위임을 어민들이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서해지방해경청 관계자는 “바다를 황폐화시키는 불법어업이 사라지고 선진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어업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