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기존주택 구입자금을 오는 10일부터 올해말까지 1조원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발표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지정일이 지났음에도 신규 분양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수분양자가 보유한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소재주택 제외)을 구입하는 자에게 대출된다.
20년 상환조건으로 가구당 최대 2억원까지 연 5.2%의 금리로 대출이 적용되며 3자녀(만 20세미만)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연 4.7% 금리가 우대된다. 특히 기존주택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세대주로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가구 1주택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사람이 원래 소유한 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2%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에 1%p의 가산 금리가 부과된다.
한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농협·신한·하나·중소기업)에 신청하면 되며 소득확인서류 등 주택구입자가 기존에 제출하던 대출관련 서류 이외에, 주택 매도자의 입주안내문, 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잔금미납확인서도 추가 제출해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주택 구입자금을 통해 수분양자의 원활한 입주와 기존주택 구매 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