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부가 올 한해동안 수도권과 지방을 포함한 전국에 총 18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발표한 ‘2010년도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촉진하기 위한 ‘보금자리주택 18만호 공급계획’을 6일 발표했다.
이로써 보금자리주택은 신규 지구지정과 기존 택지지구,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14만가구(78%), 지방권에 4만가구(22%)가 공급된다. 특히 다양한 주거선호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임대 5만2000가구, 영구임대 1만2000가구, 장기전세주택 9000가구, 10년·분납형 임대주택 3만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10.3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주택자의 자가보유 촉진을 위해 오는 7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2차지구 사전예약부터는 10년·분납형 임대주택을 주변 분양가보다 15% 이상 저렴한 가격에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하게 된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에 에너지 절감, 디자인 차별화, 이용자 중심 편의시설 등을 도입해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범지구부터는 단열·열원 등의 설계를 강화해 에너지 절감률을 30%이상 강화한 에너지 절감형 주택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지구별로 차별화된 디자인 테마설정, 거주자의 다양한 생활방식에 맞는 장수명 주택구조 등도 도입된다. 자연환경 고려, 한(韓) 스타일 도입, 통합 부대 복리시설 설치 등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며 단지내에서도 필요에 따라 공간 확장·축소가 가능한 장수명 공동주택 건설 및 노인·맞벌이․저소득가구 등 거주자에 맞는 생활맞춤형 주거모델이 도입된다.
보금자리 투기방지대책도 강화된다. 특히 시범·2차·3차지구 지정 및 보상과정에서 보금자리주택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고 투기방지대책반(우리부, 지자체, 시행자)을 운영해 원상회복 및 과태료 등 부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금자리주택은 최장 10년간 전매제한을 두어 시세차익만 노린 청약자들을 배제하도록 했으며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5년간 거주의무가 부과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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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유형별 공급계획(기존주택 매입 포함)·(단위:가구) /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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