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칼럼]컨설팅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나원재 기자 기자  2010.05.06 10:38:0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회사가 인사관리 및 성과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목적은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뽑고 잘 관리하여 인재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끔 하여 회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 첫째이며, 노동관련법률 준수를 통해 법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두 번째일 것이다.

결국 사람이 회사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혹시 모를 법적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인사관리 및 성과관리의 핵심인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인사관리 및 성과관리에 역량을 기울이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근로자별 담담업무의 범위가 대기업에 비하여 넓고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투자 등에 열약한 경우가 많아 자체적으로 인사관리 및 성과관리 제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외부 기관에 컨설팅을 맡기자니 컨설팅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요즘 같은 경기 상황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바 결국 기존에 하던 인사관리·성과관리 체계가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현재처럼 기존의 인사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은 채 유지할 수만은 없을 것인바 마침 노사발전재단이 이러한 중소기업의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은 임금직무체계 개선 컨설팅, 중소기업 고용구조개선 지원사업, 고령자 고용안정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대표적인바 ‘임금직무체계 개선컨설팅’의 경우 회사의 부담 없이 임금체계 개선·직무분석 등과 관련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고용구조개선 지원사업”은 최고 1000만원 이내에서 비정규직과 관련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 ‘고령자 고용안정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고령자와 관련한 임금피크제, 고령자 직무개발, 연령차별 개선과 관련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기업의 경우 최대 3000만원, 노사단체는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비용문제 때문에 망설였던 회사의 경우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여 회사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한다.

   
  ▲ 추정완 대표  
물론 이러한 사업들은 예산의 한계가 있어 지원하는 여러 업체들 중 선정이 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어려움은 있다.

이러한 사업을 활용하고자 하나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필자 역시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멍석은 깔려있으니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이제 회사의 선택에 달려있다.

-노무법인 나우 추정완 대표(www.nownom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