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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건축 85㎡이하 부과세 면제

김관식 기자 기자  2010.05.06 08: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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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부가세 관련 분쟁해소 대책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령상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는 공사비(대지조성, 건축공사, 기반시설비)와 설계용역비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국민주택규모에 구분 없이 조합원 모두에게 공동부담시켜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민간 아파트의 경우 행정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조합원이 분양 받을 아파트의 규모가 확정된다는 점에 착안점을 두고 개선했다.

먼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식에서상 공동주택·단독주택 등 택지용도를 국민주택규모이하와 초과를 구분토록 하고 공공시설용지는 기부채납되는 토지와 유상으로 매각되는 토지를 구분해 ‘과세’와 ‘비과세’ 대상을 명확히 했다.

또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를 개정토록하고 국토해양부에 개정 건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분양받는 저소득 조합원에게는 아파트 규모에 따라 290만원에서 410만원정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대책수립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과세’와 ‘비과세’ 대상이 명확히 구분돼 부가세 관련 조합원간 분쟁은 없어지고 그 만큼 부가세가 절감돼 분양가 인하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