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원자재 가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격이 급등한 원유와 니켈, 철광석, 유연탄 등에 대해 품목별로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는 답합, 출고 조절 등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먼저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와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등 5개 지방사무소에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