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재·자동차보험의 진료비가 높게 책정되는 문제를 바로잡고자 같은 질병에는 같은 진료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험(이하, 자동차보험)은 국민건강보험보다 진료비가 높고, 민영건강보험 역시 진료비가 적정 수준보다 높아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산재·자동차보험은 특수성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보다 진료량이 많다고 판단, 국민건강보험에 추가로 진료비를 높게 책정되고 있다. 일부 진료비가 높게 책정되면 일반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에 조 연구위원은 "현재는 동일 의료행위라도 보험종류별로 종별가산율과 입원료 체감률에 차이가 있고, 신기술 의료행위 등에 대한 진료수가 산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산재·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민영건강보험의 경우 진료비 심사기준이 없고, 보험회사가 의료공급자에 대해 심사권을 갖지 못해 심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보험종류별이 아닌 상해와 질병 자체의 성격에서 특수성을 찾는 데에 있다"면서 "동일질병은 동일진료의 기준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해 진료수가와 심사를 일원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진료수가와 심사의 획일적 일원화는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산재·자동차보험환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상병에 대해서는 진료수가가 진료원가를 보전하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민영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먼저 진료수가산정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