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마이크로로봇(037380)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에 의거해 우회상장 해당 및 요건 충족 확인의 이유로 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4일 공시했다.
| 1.대상종목 | (주)마이크로로봇 | 보통주 | |
| 2.변경사유 |
우회상장 해당 및 요건 충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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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10년 03월 29일 17:46:00~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 결정일까지 또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까지
(단, 우회상장 해당여부 또는 우회상장요건 충족여부 확인일까지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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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변경후 |
2010년 03월 29일 17:46:00~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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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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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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