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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로봇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이진이 기자 기자  2010.05.04 17: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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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마이크로로봇(037380)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에 의거해 우회상장 해당 및 요건 충족 확인의 이유로 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4일 공시했다.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1.대상종목 (주)마이크로로봇 보통주
2.변경사유
우회상장 해당 및 요건 충족 확인
3.정지기간 가.변경전
2010년 03월 29일 17:46:00~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 결정일까지 또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까지
            (단, 우회상장 해당여부 또는 우회상장요건 충족여부 확인일까지 연장가능)
나.변경후
2010년 03월 29일 17:46:00~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 결정일까지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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