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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림피앤피, 정리채권 대법원 재상고심 '기각결정'

김병호 기자 기자  2010.05.04 17: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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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무림피앤피(009580)는 4일 마제스틱 우드칩스인크 외국중재 판정에 기한 정리채권 재상고심에서 상고기각판결이 났다고 공시했다.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2010다3148 정리채권확정(마제스틱 우드칩스 인크 외국중재판정에 기한 정리채권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
2. 주요내용 1.원고및 피상고인 : 마제스틱 우드칩스 인크
2.원고승계참가인 : 강신용
3.피고 및 상고인 : 무림피앤피주식회사
4.판결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결정(확인)일자 2010-05-04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본 소송은 1998년 이후 당사의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 제기된 정리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소로서 원고와 당사 간의 우드칩 독점공급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국제 중재재판소 중재판정(1997.03.10공시 참조)을 통해 원고에게 인정된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당사가 이를 부인함에 따라 제기된 소송임.
2.항소심(원심)은 원고의 채권은 원고가 중재인으로부터 중재판정을 편취하였기에 뉴욕협약상 국제중재판정의 국내 집행 승인 거부사유가 존재함을 이유로 이 사건 중재판정금 채권에 관한 정리채권 확정 및 동액 상당의 의결권의 확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 및 기각 하였고,이에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음.
3.상고심은 원고가 사기적 방법으로 국제중재판정을 편취하였다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국제중재재판의 국내 집행 승인 거부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하여,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중 일부를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음.
4.환송심은 기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액중 일부의 정리채권과 동액 상당의 의결권을 가짐을 판결하였음.
5.이에 당사는 환송심에 대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재상고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음.
6.3번항목의 확인일자는 판결문의 당사 접수일자 이며
판결일은 2010.04.29일 임.
7. 당사는 금번판결에 대한 소송가액 6,879백만원중 현재가치를 제외한 3,966백만원을 2009년 결산에 잡손실로 반영하였으며 현재가치 2,913백만원은 2010년-2019년까지 유효이자율법에의거 상각함.
※ 관련공시 2009.12.09 기타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