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전체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해야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4일 주택정책관 주재로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저소득가구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대상자 확대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대출가능 전세보증금 한도를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3자녀 이상은 전세보증금 한도를 8000만원에서 9000만원로 상향키로 했다.
아울러 ‘용도용적제’그리고 높은 ‘대지안의 공지기준’, ‘준공업지역에 건설 불허용’ 등과 같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운영중인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된다.
정비사업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마련된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시에 일부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여부를 알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앞으로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토록 하고, 추진위원회 설립 신청시에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동의여부를 표시해야한다.
이밖에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효율화를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상담지원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례적으로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책을 공유하고 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