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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신, 공시불이행 벌점부과 예고

류현중 기자 기자  2010.05.04 14: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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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한국거래소유가증권시장본부는 봉신에 공시불이행에 따른 벌점부과를 예고를 했다고 4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ㆍ벌점부과 예고
1. 회사명 (주)봉신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3. 불성실공시 내용 회생절차개시신청(2010.04.30) 후 공시불이행(2010.05.04 공시)
4. 예고일자 2010-05-04
5. 부과예정 벌점현황 당해부과벌점 8
기 부과벌점 5
누계벌점 13
6. 근거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3조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 하겠음.

*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 해당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이상이 되는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5조제1항제8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음
※ 관련공시 2010.05.04 회생절차개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