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거래소유가증권시장본부는 봉신에 공시불이행에 따른 벌점부과를 예고를 했다고 4일 공시했다.
| 1. 회사명 | (주)봉신 |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 3. 불성실공시 내용 | 회생절차개시신청(2010.04.30) 후 공시불이행(2010.05.04 공시) | ||
| 4. 예고일자 | 2010-05-04 | ||
| 5. 부과예정 벌점현황 | 당해부과벌점 | 8 | |
| 기 부과벌점 | 5 | ||
| 누계벌점 | 13 | ||
| 6. 근거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3조 | ||
|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 하겠음. *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 해당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이상이 되는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5조제1항제8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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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0.05.04 회생절차개시신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