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희건설(035890)은 시가하락에 따라 행사가액을 조정전 2130원에서 1522원으로 조정키로 했다고 3일 공시했다.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행사가액 (원) | 조정후 행사가액 (원) | |||
| 9 | 2,130원 | 1,522원 | ||||
|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 ||
| 9 | 15,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7,042,253 | 9,855,453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관련규정 및 조정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1)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무상증자를 하거나, 주식배당, 준비금 자본전입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주식분할을 하거나,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정후행사가액= 조정전행사가액 ×[{A+(B×C/D)}/(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 수로 한다. 나. 또한 위 산식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다.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상장법인의 경우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 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합병,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후에 신주인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3)위 1),2)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액 조정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과 직전 행사가액을 비교하여 둘중 낮은 가격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본문에 의한 행사가액의 조정은 최초 행사가액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될 수는 없다. 4) 위 1) 내지 3)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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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0-05-03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10-02-03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