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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스엠앤엠 시가하락…행사가액 조정

이진이 기자 기자  2010.05.03 17: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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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아인스엠앤엠(040740)은 시가하락에 따라 행사가액을 조정전 1677원에서 1554원으로 조정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행사가액 (원) 조정후 행사가액 (원)
6 1,677원 1,554원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6 14,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8,348,228 9,009,000
3.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 근거(인수계약서)

1)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행사 청구를하기 전에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 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 권리락주가, 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행사가격으로 유상신주, 주식연계채권,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주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 본전입등으로주식을 발행(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채권 발행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인수인의 주당행사가격보다 하향조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 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 증자를 병행 실시하는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 수는 행사가액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조정전                  A + (B x C / D)
          =                           ---------------
행사가격        행사가격               
222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 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 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 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다면 신주인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위 1), 2)와는 별도로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4)위 1) 내지 3)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본 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조정방법

1)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 1,412 원
2)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1,468 원
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1,448 원
4) 산술평균가격(1+2+3)      : 1,443 원
5) 초기발행가의 70%         : 1,554 원
5) 조정전 행사가격 : 1,677 원
6) 조정후 행사가격 : 1,554 원(원단위 미만 절사)
5. 조정가액 적용일 2010-05-03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10.04.02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2010.03.02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2010.02.03 증권발행결과
2010.02.02 주요상황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