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에스에이엠티(031330)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베리엠엔씨 외 6명이 소송을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3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의 소 (2010가합 37870)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베리엠엔씨 외 6명 |
| 3. 청구내용 | 1. 피고 회사가 2010.3.26.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를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별지목록 1. 제1호 의안 : 제2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3.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4.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0년 04월 15일 |
| 7. 확인일자 | 2010년 05월 0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