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와이어리스(037020)는 5월3일 에듀케이엘씨와 2009가합46533 손해배상에 대해 기가결정됐다고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2009가합46533 손해배상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에듀케이엘씨 |
| 3. 판결ㆍ결정내용 | - 원고패 - 원고는 당사의 네트웍관리 소홀로 원고의 온라인, 오프라인 매출 저하에 영향을 미쳐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으나, 당시 당사의 네트웍관리의 문제점은 없으며 또한 원고의 온라인, 오프라인 매출 저하가 당사의 네트웍관리의 소홀로 일어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되었습니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 |
| 5. 관할법원 | 서울지방법원 제13민사부(다)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0-04-15 |
| 7. 확인일자 | 2010-05-03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09.06.04 소송등의 제기 신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2009가합 46533판결문 통보받은 날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