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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비 지자체 부담…지방 재정 '휘청'

이종엽 기자 기자  2010.05.03 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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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을 차단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광역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있는 구제역 차단 통제소에 대한 예방방역비용을 중앙 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방역 대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김영록 의원>
 
특히, 방역자체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독기 설치, 인건비 등을 지자체가 충당하고 있어 재정이 어려운 전남 등 지자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방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은 현재 정부는 구제역발생 지자체의 경우, 살처분 및 보상과 소독기 등 방역비용과 구제역발생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방역단 활동, 소독약품, 검진비 등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한 통제소 설치, 소독기 설치, 이를 운용하는 인건비 등은 전액 지방정부가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 취약한 지방정부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히고, 구제역 예방방역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발생은 인천 강화 지역이 7건, 김포 1건, 충주 1건으로 계속 내륙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발생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경계지역까지 집중적으로 예방방제를 하고 있다.

현재 구제역 발생 이외 지역 방역비용을 보면 충남이 통제소 54개소에 50억원, 전북 통제소 50개소에 25억원, 전남 통제소 70개소에 20억 13백만원, 경북이 통제소 65개소에 21억원, 강원이 통제소 15개소에 14억 26백만원, 전국적으로 13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방제예산은 올해 5월말까지의 단기예산이며, 이후에는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지자체 재정운영에 악영향을 끼칠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의원은 “구제역은 예측불가능하고, 비용이 단기간 과다발생하며, 전국가적 예방대책이 필요한 전염병이고, 발생 이외 지역도 살처분을 제외하고는 방역비용이 동일하게 소요되는데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 예방방역비용은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긴급방제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조속한 지원을 강조했다.

또한 근본적인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방역시스템 개선과 방역교육 이수 등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축산업 면허를 주는 축산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정부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