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타임오프’ 한도가 정해졌다. ‘타임오프’는 노조전임자가 한 해 동안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제도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그면위)는 지난달 30일 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약 12시간의 마라톤 논의 끝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1일 오전 3시 공익위원들의 최종 수정안을 토대로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했다.
투표 결과, 15명의 위원 중 9명은 찬성, 1명은 반대, 5명은 기권했다.
타임오프는 10단계 이상으로 세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근면위에 따르면 4만명 이상 사업장의 타임오프 한도는 24명으로 하고, 오는 2012년 7월부터는 18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조합원 100명 이하 사업장은 1명, 300명 미만은 2명으로 정했다.
특히, 근면위는 노조 전임자 1명의 통상적인 연간 노조활동 시간을 200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100명 이상의 전임자를 둔 대규모 노조의 전임자수가 대폭 줄어들 게 된다.
이를 현대차에 적용하면 현대차는 현재 임단협 232명의 전임자 중 약 80%가 감소하게 되는 셈이다.
근면위원장은 “교수 등 법률 전문가를 상대로 자문한 결과, 회의가 30일부터 개회된 상황이라 자정을 넘겼지만 표결은 유효하다”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노조활동을 더 배려한 ‘하후상박’의 원칙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근면위는 오는 2일 구체적인 타임오프 한도와 적용 범위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타임오프 결정 시한인 30일을 넘겼다며 무효를 선언, 이를 강행할 경우 전면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