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실업자와 차상위 계층의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실업자와 차상위 계층의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입자에 대해 국가가 해당보험료의 5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실직자와 생업이 폐업·휴업을 한 사람들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를 하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곽정숙 의원실 박선민 보좌관은 "납부 예외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때 납입 기간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게 되고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납부 예외가 지속되다보면 현재 경제 어려움 때문에 못내던 분들이 노후에도 어려움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박 보좌관은 "예산을 추계해봤을 때 차상위계층은 연간 700억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4대강 등의 어마어마한 예산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이다"라며 "국민연금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저소득자 50%, 국고 50%을 지원해서 이들의 노후에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보좌관은 저소득자층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노후까지 이어질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시하며 결국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고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이 연금사업을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고부담률을 전부 또는 일부에서 비용의 50% 이상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