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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보금자리 ‘이것만은 확인하자’

불법 투기행위 적극 차단… 10년 전매제한·5년간 실거주 법제화

김관식 기자 기자  2010.04.30 08: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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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번 2차 보금자리주택공급은 시범지구와는 달리 지역우선공급비율 제도 등이 추가로 적용돼 수요자들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은 예약 일정, 주의사항 등 사전예약에 대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사전예약 절차는?

먼저 이번 2차 보금자리주택 1만8511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은 다음달 7일 오전 6시부터 실시된다.

5월7~11일 3자녀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13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14~17일 생애최초 특별공급 △18~25일 일반공급 △26~27일 기관추천 특별공급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고령자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수요층을 위해 현장접수도 진행한다.

현장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30분~오후6시까지며 인터넷 접수는 오전6~오후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분양·임대 구분없이 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은 강남구 개포로 621번지 SH공사, 구리 및 남양주 지역은 남양주시 가운동 685-1번지 미성프라자 2층에서 접수를 진행한다.

수원지역은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2-10번지 LH수원홍보관, 인천·부천·시흥지역은 인천시 남동구 만수 6동 1007-8번지 LH인천본부 만수사옥에서 각각 신처을 진행한다.

또 증명서류는 사전예약 기간에는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내면 된다. 이 때 청약접수시 기재한 내용과 제출서류가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사전예약이 2년간 제한된다.

◆전매, 실거주 어길시 징역 또는 벌금

한편,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불법 투기행위를 적극 차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에 대해 최장 10년의 전매제한과 5년간 실거주의무를 법제화 했다.

만약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를 어길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을 벌금,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처해지며 공급계약 역시 취소된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난해 12월3일 지구지정일 이후 전입하거나 지장물을 설치해도 보상 및 이주·생활대책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 발표는 6월11일 오후 2시 이후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사전예약시스템, 현장 4개 접수처 등에서 실시된다. 사전예약 정보 및 청약자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 1588-90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